인터넷 상에서 은행 거래를 하거나 관공서 사이트에서 각종 증명서를 발급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인인증서’ 인증 절차가 빠르면 올해 안에 사라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행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30일, 입법 예고하고 40일 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공인인증서 제도와 관련 규제를 대폭 폐지하고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이 시장에서 서비스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편리한 전자서명을 제공한다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밝혀졌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22일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투머로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