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시 사망위험 최대 32% 감소, 위반시 과태료 3만원

올 9월 28일부터 뒷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우리나라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14.8%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노주은 기자
올 9월 28일부터 뒷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우리나라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14.8%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노주은 기자

우리나라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이 14.8%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올해 9월 말부터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된다.

질병관리본부가 28일 발표한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운전자석과 동승차량 앞좌석의 안전벨트 착용률은 각각 88.4%와 81.3%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14.8%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의 ‘좌석안전띠 효과성 연구용역(2008)’에 언급된 국내외 연구 사례에 따르면 뒷좌석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할 시 본인 사망위험이 15% ~ 32% 감소하는 반면, 착용하지 않으면 앞좌석 승차자의 사망 위험이 7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7일 경찰청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포함한 도로교통법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올 9월 28일부터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시 벌금 3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 중 67%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우리나라 10세 이상 남녀 4,1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찬성’ 67%, ‘잘 모르겠다’ 17%, ‘반대한다’ 14%로 각각 나타났다.

택시나 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도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승객 중 영유아가 포함된 경우, 과태료 6만원을 물어야한다. 경찰청은 “택시․버스 운전자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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