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초등생 학용품비 5만원 추가지원, 중고생 지원금액도 상향 조정

정부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용품비, 부교재비, 학비(고교)등을 지원해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생활을 돕기위한 '교육급여제' 신청을 3월 23일까지 접수받는다.

특히, 그동안 초등학생에게는 지급되지 않았던 학용품비를 올해부터는 연 1회 5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또 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와 부교재비의 지원금액도 기존에 9만 5,300원에서 16만 2,000원으로 늘어났다. 

교육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으로 1인 가구는 83만 6,052원, 2인 가구는 142만3,548원, 3인 가구는 184만1,575원, 4인 가구는 225만9,601원, 5인 가구는 267만7,627원이다.

교육부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3월 2일~23일)을 운영한다. ⓒ교육부
교육부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3월 2일~23일)을 운영한다. ⓒ교육부

신청 후 자격에 부합한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66,000원, 학용품비 50,0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 105,000원, 학용품비 57,000원, 고등학생은 부교재비 105,000원, 학용품비 57,000원, 교과서대 95,000원, 수업료·입학금 1,335,400원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금은 부교재비는 입학식이 있는 3월 중 연 1회, 학용품비는 3월과 9월에 연 2회 지원된다. 지원금은 교육청에서 학교로 교과서대, 수업료, 입학금으로 지원된다. 또 학기 중간에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부교재비와 교과서 대금은 소급 지원되고, 수업료는 신청 일로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원된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는 836,052원, 2인 가구는 1,423,548원, 3인 가구는 1,841,575원, 4인 가구는 2,259,601원, 5인 가구는 2,677,627원이다. ⓒ교육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는 836,052원, 2인 가구는 1,423,548원, 3인 가구는 1,841,575원, 4인 가구는 2,259,601원, 5인 가구는 2,677,627원이다. ⓒ교육부

신청은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다. 주민센터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되며,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학기 초부터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집중기간인 3월 2일부터 3월 23일까지 신청하면 좋다. 다만, 교육비만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에 접속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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