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터넷 모니터링 강화 마약사범 색출…국제공조로 실시간 수사

인터넷과 SNS를 통해 필로폰 거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필로폰을 밀수하고 판매한 일당을 대거 적발하고 구속했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진호)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2월경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460g을 밀반입하고, 약 한달 동안 인터넷광고와 sns를 통해 20여명에게 1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판매해 온 일당 9명을 적발하고 그 중 7명을 구속기소하고, 보관 중이던 필로폰 약 370g을 압수했다.

수원지검 강력부는 지난해 2월부터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필로폰 판매사범에 대한 단속을 꾸준히 전개했다. 지난한해에만 필로폰 밀수판매 조직 5개를 단속하고 25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또 국내에서 SNS를 통해 필로폰을 판매하는 사범을 단속하면서 해외에서 필로폰을 공급받거나 직접 해외에서 활동하는 사범들에 대한 단서를 확보하고, 이들의 인적사항과 해외은신처 정보를 압수해 현지 수사당국과 수사공조를 통해 단속을 진행했다.

이번에 적발된 밀수판매일당은 인터넷으로 필로폰 판매광고를 하고 200여회에 걸쳐 총 9천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판매했다.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활동 중인 마약 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몇 단계를 거쳐 필로폰을 전달받아 지난해 12월 20일 인천공항으로 들여왔다.

SNS이용 필로폰 밀수 판매 범행 구조 ⓒ수원지방검찰청
SNS이용 필로폰 밀수 판매 범행 구조 ⓒ수원지방검찰청

이번 범행을 총괄하고,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 온 A씨(32세)가 범행 중 또 다른 필로폰 판매 혐의로 체포, 구속됐고, 공항에서 필로폰을 받아 A씨에게 전달하려했던 B씨가 A가 구속되자 필로폰을 전달하지 못했고, 이를 친구들과 함께 독자적으로 처분한 것. 이렇게 지난해 12월 연말께 약 400회의 필로폰 판매광고를 내고 불특정 다수에게 1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사건이다.

검찰은 인터넷모니터링, CCTV분석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동원해 이들을 순차적으로 국내에서 체포했고, 해외에서 범행에 가담한 필로폰 밀수, 판매사범도 현지기관과 공조해 검거에 성공해 최단시간 내에 송환, 구속 기소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필로폰 투약은 물론 소지 자체가 불법이다. 투약한 것이 적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소지만 하고 있어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류 제 60조 에 따라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한 마약의 경우 중독현상으로 재범의 소지가 크고 2차 범죄로 이어질 영향이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단 한 번이라도 피우고, 소지할 경우에도 엄격한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 수원지검은 확산되고 있는 SNS 이용 필로폰 판매사범에 대한 실시간 인터넷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새로운 수사기법을 통해 해외 당국과 공조로 마약류의 집중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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