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귀 드러내야하는 규정도 삭제 … 외교부, 관련법 개정

우리나라 국민들의 해외여행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가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여권 사진의 조건을 완화했다.

그동안 여권 사진의 규정은 상당히 엄격한 편이었다. 전자 여권 자체에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여행 목적지에서 입국심사를 받을 때 심사관들이 가장 먼저 육안으로 사진과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여권사진의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까다로울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한 여권 신청자들의 불만도 쇄도했었다.

이에 외교부가 1월 25일부터 사진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고 발표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양쪽 귀가 반드시 보여야한다는 규정이 삭제됐다. 과거에는 두 귀가 노출되어 열굴 윤곽을 뚜렷하게 드러나게 했다. 두 귀를 노출하는 것은 머리 모양과 연관돼 있다. 헤어스타일이 아닌 두상을 보기 위함인 것.

하지만, 사람에 따라 선천적으로 귓바퀴와 귓불이 정면에서 봤을 때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이 규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아울러 장신구와 가발 착용을 ‘지양’하라는 항목도 삭제됐다.

여권사진 규격 안내 ⓒ외교부
여권사진 규격 안내 ⓒ외교부

아울러 제복과 군복을 입고 찍은 여권사진도 허용됐다. 전에는 군인이나 경찰이라 하더라도 공무 여권을 신청한 경우가 아닌 이상, 사복을 입고 촬영해야만 했었다. 하지만 해외 공무상 출장국에서 제복을 입어야만 받아들이는 나라에서는 오히려 경계를 받기도 했으나, 제복 착용 규정을 삭제하며 이 또한 자유로워졌다.

또 유아의 세로 머리 길이가 2.3~3.6cm여야 한다는 조항도 기존 성인 규격과 동일한 3.2~3.6cm로 통일 됐다.

이번 개정 여권 사진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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