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한 달 시범운영 뒤 2월부터 시행

(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외부인과 접촉한 경우 보고를 내부 보고를 의무화해 관리하겠다고 나섰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을 12월 26일 제정했고, 내년 1월 1일부터 한 달간 시범기간 운영을 거쳐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외부인과 접촉 사실을 보고해야하는 공무원은 일정부분의 직무차 접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을 포함한 소속 및 파견 근무원 전원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외부인과 접촉 중 의무적으로 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사무실내 또는 사무실외에서의 대면접촉, 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 등 통신수단을 통한 비대면 접촉을 모두 포함하며 보고 내용은 접촉일시, 장소, 대화 내용 등을 포함한다.

공정위는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이 시행되면 외부인과의 모든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돼 사건 처리에 있어서 외부인과 부적절한 접촉이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단, 경조사, 토론회, 세미나, 교육프로그램 참석 등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의 대면접촉 공직 메일이나 공무원의 사무실 전화를 통한 비대면 접촉, 조사공문에 따라 해당 사업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면접 접촉의 경우는 예외로 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투머로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