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 연휴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확정됐다.

10월 2일(월)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주말인 9월 30일~10월 1일을 시작으로 임시공휴일인 2일, 개천절인 3일, 추석 연휴 4~5일, 추석 대체휴일인 6일, 주말 7~8일, 한글날인 9일까지 최장 10일을 쉴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5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석연휴가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기회가 되도록 잘 준비해달라”고 임시공휴일 지정 취지를 밝혔으며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이 예상되는 관공서,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올 추석 연휴 기간 10월 3일~5일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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