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017년 3월부터 6월까지 IT서비스업체 83개소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27일(목)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IT서비스 종사자의 장시간근로 및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 여부 △불법파견 여부 △비정규직 근로자(파견·기간제)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됐으며, 사내도급의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업체(원청 53개소, 하청 22개소)와 장시간근로가 의심되는 게임개발업체(원청 8개소)로 구분하여 실시했다.

그 결과 근로시간 위반, 여성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등을 기준으로, 감독대상 83개소 중 29개소에서 법 위반이 적발되었다.

또한 게임개발업체 6개소뿐만 아니라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업체 23개소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곳으로 적발되었다.

특히 이들은 1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만연해 있으며 근로시간 위반과 별도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의 임금체불액은 15개소 3,291명, 2,009백만 원이었고 이 중 1,555백만 원은 4개의 게임업체에서 집중 발생했으며, 전체 임금체불은 57개소에서 5,829명의 임금 3,159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12개 사업장에서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식대, 복지포인트, 자기개발비 미지급 등과 휴가 및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규정상 차별처우도 적발했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감독 결과 드러난 IT서비스업종의 주요 법위반 사항은 업계의 공통된 사정일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감독 사업장 및 동종업계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감독 결과 적발된 위법사항을 전파하고 자율적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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