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피부착자 관련 업무협의

재범의 우려가 높은 고위험범죄자인 전자발찌 대상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산하 각 지역 보호관찰소와 일선 경찰관서간의 긴밀한 업무협조 및 정보공유가 매우 중요함에 따라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경찰과 관련 업무회의를 통해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법무부는 2009년 8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제도가 도입된 직후 전국 보호관찰소로 하여금 관내 경찰관서를 순회하며 전자발찌제도에 대한 이해와 양 기관간 업무협조 범위를 넓히기 위한 업무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10. 2.에는 법무부와 경찰청 간의 업무협의를 통해 훼손사건이 발생할 경우 위치추적관제센터와 경찰 112신고센터가 신속하게 공동 대응함은 물론, 전국의 보호관찰소와 경찰 지구대, 경찰서 형사과 직원 등이 평소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유사시 즉각 정보를 공유하는 등 매우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12. 7. 26. 개최된 ‘아동·여성 성범죄 근절 당정협의회’ 및 ‘국무총리 주재 성폭력 근절 관계 장관 회의’의 결과, 성폭력 범죄자는 물론,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죄자 등 전자발찌를 부착한 모든 범죄인의 신상 정보를 일선 보호관찰소와 경찰관서 간에 공유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그 공조범위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법무부는 경찰과의 긴밀한 업무협조 및 정보공유체제를 구축하여 전자발찌대상자를 비롯한 우범자 관리 및 재범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히며 언론에 보도된 양기관의 갈등은 일부에 불과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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