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작년 한 해 잘못 거둬들인 세금이 무려 2조 3,38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2조 1,625억 원에서, 1,761억 원(7.5%) 더 늘어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2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국세청 과오납금이 2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오납 환급은 크게 납세자 착오납부에 의한 환급과 불복에 따른 환급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납세자 착오에 의한 환급은 납세자가 당초 신고납부를 잘못하였거나 추후 증빙자료를 제출해 환급을 요구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시정·환급해 주는 것이고 ▲불복에 의한 환급은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소송 등 납세자가 불복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초 결정을 취소하게 되는 경우 기 납부한 금액을 환급해 주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과오납은 주로 2차 고지서가 발송됐는데 1차 고지서를 가지고 납부하거나, 연대자들에게 중복 발송한 고지서를 가지고 본인과 연대자가 중복 납부했을 때 발생"한다.

한편 과오납을 알리는 우편 요금으로 작년에 쓴 돈만 25억 5,700만원이며 작년에 환급액 중 주인을 찾아주지 못한 돈이 207억 원에 달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고지서의 안내사항을 좀 더 알아보기 쉽게 제공하거나 본인과 연대자의 중복 납부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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