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가 18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등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에 대해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해당 주민센터에 전세임대주택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에 입주 자격 1순위 대상자들은 지방자치단체나 LH 등 사업시행자가 신청자의 거주지 현장을 방문하는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주거지원의 시급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전세임대주택의 신청절차는 입주대상자 본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 또는 해당 주민센터에 직접 지원을 요청하거나 사업시행자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또한 굿네이버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주거복지센터 등 비영리 복지기관이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지원을 추천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전세임대주택의 즉시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마이홈 콜센터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문의하여 지원가능 여부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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