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전안법'이라 불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선을 위한 제2차 협의회가 열렸다.

4월 5일(수) 열린 이번 협의회에서는 섬유업계, 구매대행 관련 유통업계, 수입업 관련 업계와 소비자 단체, 학계, 법조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전안법과 관련하여 그간 제시되어온 주요 쟁점별 개선방안에 대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14일 제1차 전안법 간담회를 열고 주요쟁점별 특별(TF)팀을 구성해 총 15차례의 회의를 열고 해외 사례를 검토와 국내 관련산업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작업을 진행해왔다.

한편 '전안법'은 지난 3월 개정·공포되어 구매대행업체의 국가통합인증마크(KC)표시 확인의무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제조업체의 서류보관 의무를 올해 말까지 유예하는 개정안이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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