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새로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이 부회장의)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지난달 1차 영장 때 적시된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더불어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모두 5가지다.

청와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성사를 도왔고, 그에 대한 대가로 삼성이 그룹 윗선의 지시로 최 씨 일가에 뇌물을 지원했다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인 수용한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측과 특검팀이 대면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가운데 이 부회장의 구속이 결정되면서 뇌물수수자의 입장인 박 대통령이 조사에 임해야 할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박 대통령을 상대로 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명분이 될 수 있다"며 "박 대통령측에서는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 그룹은 이날 ‘삼성의 입장’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삼성은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없다.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향후 법적 대응에 총력전을 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삼성 고위 관계자는 "설마하던 일이 실제로 벌어져 다들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며 "삼성이라는 거대한 기업이 총수 부재로 타격을 받게 됐다"고 당혹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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