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부터 주민번호를 암호화 하지 않고 보관하는 사업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내달부터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2월 한달 간 공공기관을 집중점검하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주민번호 암호화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3월부터 6월까지는 민간사업자 주민번호 암호화 적용 여부를 점검한다. 주민번호 수집이 많은 사업장 대상으로 온라인 서면조사를 실시한 후 현장점검 대상을 선정한다.

행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장영환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번호 암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아직 암호화하지 않은 사업자는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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