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을 체납한 가구가 지난 7월 현재 67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전기요금을 체납한 것으로 집계된 가구는 67만 가구, 체납액은 831억원이었다.

연도별로는 12월 말 기준 2012년 62만9000호(체납액 674억원), 2013년 58만9000호(879억원), 2014년 59만7000호(859억원), 2015년 63만6000호(757억원)가 전기요금을 체납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여름철 지속한 폭염으로 전기요금 논란이 불거지자 한전은 처음으로 하계 주택용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를 시행했다. 지난 20일까지 4769세대가 신청했고, 분할대상 금액은 약 13억6000만원이었다. 세대당 평균 28만6123원인 셈이다.

한전은 에어컨 사용 등이 늘면서 전기요금이 급등한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계 사용 기간(검침일 기준 8∼10월분) 1회에 한해 당월분 요금의 절반을 납부하면 나머지는 3개월 또는 6개월로 나눠 낼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는 단독주택과 개별 세대의 전력 사용량을 한전이 파악할 수 있는 일부 아파트(종합계약 아파트)에만 적용됐으나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일면서 모든 아파트로 확대됐다.

단독주택 등 저압(5kW) 가구 2,437세대, 종합계약 아파트 209개 945세대, 한전이 개별 세대가 아닌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계약을 맺는 단일계약 아파트 357개 1,387가구에서 분할납부를 신청했다. 분할대상 금액은 저압 7억3,000만원, 종합계약 아파트 2억9,000만원, 단일계약 아파트 3억4,0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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