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제통상, 재난·안전, 연구개발(R&D) 등 공직 내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 공무원`이 생긴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분야는 국제통상, 재난·안전, 질병관리, 세제, 환경보건, 연구·개발(R&D), 방위사업관리, 인사·조직 등이다.

정부는 입법예고에 이어 부처 대상 설명회와 수요 조사 등을 거쳐 내년부터 2~3개 부처에 전문직공무원을 선발해 시범 시행할 계획이다.

직위는 5급 이상으로 하고, 수석전문관과 전문관 등 2개 계급으로 운영하고, 보수와 관련해서는 전문직무급을 신설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평가도 일반 공무원과는 차별화 한 전문역량평가제가 운영된다. 보수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문직무급을 신설해 공직사회에서도 전문가가 우대받는 풍토를 만들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센티브 액수는 기획재정부와 혁신처가 협의 중이다.

전문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전직도 할 수 있지만,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7년 동안은 전직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문분야에 특화된 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하고, 국내·외 교육기회를 우선 부여하는 등 육성방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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