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월요일, 전 아루나찰 프라데시 주(州)의 주지사 칼리코 풀(Kalikho Pul)이 47세의 나이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2016년 1월에 부임해 5월까지 주지사를 역임했던 그는 대법원의 명령에 의해 재투표를 하게 되었고 다른 주지사가 선출되어 주지사를 그만 두어야 했다. 그는 스스로 목을 매단것으로 보이는데 유서가 발견되지 않아 경찰에서 조사를 하는 중이다.

지난 6월 28일 찬디가르시의 SD대학교의 한 남학생이 자살을 했다. 졸업시험 결과가 나온 다음 날 자취하던 방에서 목을 매단체 발견되었다. 이 학생은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고 그 결과를 받자 바로 자살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이야기 했다. 그를 알던 친구들은 평소에 전혀 자살할 것 같은 학생이 아니고 쾌할한 학생이었다고 이야기를 했다.

인도에서 자살문제는 더이상 특별한 문제가 아니다. 매년 시험 결과가 나오는 기간에는 수많은 학생들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해 자살을 한다. 또 시골지역에서는 농민들이 빛을 갚지못해 자살을 한다. 신분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삶을 끝낸다. WTO의 조사로는 40초에 한명씩 인도에서 자살을 한다고 발표했다.

인도의 젊은 대학생들 ⓒ국제청소년연합
인도의 젊은 대학생들 ⓒ국제청소년연합

지금까지 인도에는 자살기도죄라는 것이 있었다. 인도 형법(Indian Penal Code)309조에따라 자살을 시도했을시 1년 이하의 징혁이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2014년 12월 이 법이 더이상 실효성이 없고 이제 자살이 범죄가 아니라 사회적 병으로 의견이 모아져 자살기도죄를 법에서 제거하자는 법이 발의되었고 2016년 8월 9일 상원의원(Rajya Sabha)에서 이 법안이 통과에 더이상 자살기도로 인한 처벌은 없어지게 되었다.
이제 인도사회도 자살시도자를 법으로 처벌해 자살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움과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정의를 내린 것이다.

인도의 보건부장관인 JP Nadda는 이 법을 "인도적이며 진보적이다"고 정의내리며 "역사적이며 진보적인 법안입니다. 오랜 시간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이제 환자들을 어떻게 환자중심적으로 도와줄지 생각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 했다.

또 이 법안은 단순히 자살기도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살과 정신병 관련해 포괄적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각 사회기관과 교육기관은 인간 존엄성과 자살방지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중앙정부와 주 정부에 정신건강부서를 신설하는 등 자살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이 법적으로 뒷받침 되는 것이다.

이제 법은 마련되었지만 자살예방을 교육할 교육자와 교육과정의 부재, 정신병 치료를 위한 의사 및 시설의 확충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도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자살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고 이제 치료를 하려는 의지를 가진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있다.


[인도=한일건 글로벌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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