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필리핀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국제 중재 판결을 신청한 결과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의 근거로 삼아온 이른바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국제 법정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두고 중국 외교부는 12일 발표문을 통해 남중국해 국제중재 판결에 관한 성명에 대해 "미국의 성명은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불법적이고 무효한 중재판결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는 법치 정신에 맞지 않고 '영토 분쟁에서 한쪽을 들지 않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GMA 방송 등 필리핀 언론들은 12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짐을 싸 떠날 것으로 기대하지 말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다.

필리핀의 해양안보 전문가 제이 바통바칼은 "이번 중재사건의 현실은 일반 법원과 달리 집행수단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토니오 카르피오 필리핀 대법관은 "싸움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고 전망했다.

남해구단선은 중국이 1953년부터 남중국해의 관할권 경계를 표시해온 선(線)으로 350만㎢에 이르는 남중국해 해역의 90%가 이 안에 포함된다. 중국은 구단선 안 스프래틀리제도(중국명 난사군도)에 있는 7개 암초를 매립해 인공섬을 만들고 군사시설을 설치해 필리핀과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과 영유권 갈등을 빚어왔다.

이번 판결을 두고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가진 컨퍼런스 콜에서 "이번 판결은 (남중국해 지역에서) 미국에 중요한 외교적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남중국해의 여러 당사국에 이 판결이 앞으로 대화와 합의의 기반이 되도록 독려할 것"이라며 향후 적극적인 역할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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