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청장 노대래)은 23일 지난해 육군 주관으로 실시한 'K11 복합형소총 야전운용성 확인'중 발생한 폭발사고('11.10.14)에 대해 국방부 감사로 밝혀진 사고 원인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사고 직후 방위사업청은 객관적 원인 규명을 위해 국방부에 감사를 요청하였고 국방부는 특별감사단을 구성하여 폭발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지능형 20mm 공중폭발탄 사격시 복합형소총의 격발장치, 사격통제장치 및 탄약간의 상호작용에 전자기파가 영향을 미쳐 오작동을 일으킨 것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2012년 2월부터 관련기관(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과 업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TF를 구성하여 폭발원인을 제거, 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하였고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검토원회('12.7.6)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해 폭발사고로 중단된 야전운용성 확인에 참고할 수 있도록 K11 복합형 소총의 개선 및 시험내용을 육군에 통보할 예정이며, 향후 야전운용성 확인 결과에 따라 육군에서 전력화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경우 개선된 내용을 반영하여 생산을 재개하고, 이미 도입된 소총은 전량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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