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에 주고 받는 카카오톡 메시지 가운데 웹문서 링크 주소 URL이 포털사이트 다음 검색에 노출돼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카카오 관계자를 소환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불러 경위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카카오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금지를 명시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미래부는 대화 내용을 제3자가 엿듣는 감청에 대해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는지를 각각 들여다보고 있다.

최대 쟁점은 개인끼리 주고받은 URL을 검색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감청'인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감청은 대화 내용을 제삼자가 엿듣는 것으로 통비법 등 법령에 따라 최장 10년 징역 또는 최대 1억5천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중한 사안이다.

이 때문에 미래부와 방통위는 검색으로 노출된 URL이 얼마나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를 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는 1월부터 카톡으로 주고받은 웹문서 URL이 다음 포털에서 검색되도록 했다. 카카오는 검색이 허용된 공개 URL만 대상으로 삼았다고 해명했지만 반박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 한 웹개발자는 외부에 공개한 적이 없는 시험용 웹문서의 URL을 친구에게 카톡으로 보냈는데 곧바로 검색에 노출돼 놀랐다는 내용을 한 인터넷매체가 보도했다.

카카오는 논란이 불거지자 “생각이 부족했다”고 공식 사과하고 최근 카톡과 다음 포털 웹문서 연동 기능을 중단시켰다. 이에 대해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고객들에게 동의를 받았다면 용인될 수도 있겠지만 카카오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카카오가 다른 용도로 카톡 개인 정보를 활용했는지 여부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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