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부모의 유산을 두고 자녀들이 법정 싸움을 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법원에 따르면 가족 간에 벌어지는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심판 청구 사건’이 지난해 1008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2010년 435건과 비교하면 5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서울가정법원만 따로 집계해도 상속재산 분할사건의 접수 건수는 △2011년 153건 △2012년 181건 △2013년 194건 △2014년 260건 △지난해 307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해 달라”는 ‘기여분 결정 청구’ 신청 또한 늘어나고 있다. 2010년 전국 법원에 신청된 ‘상속재산 분할사건과 관련된 기여분 결정 청구 사건’은 98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4년 들어 170건으로 늘었고, 지난해는 225건이 접수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재벌가 등 일부 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가족 간 재산분쟁이 중산층이나 서민 가정에서도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줘 또 다른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관계자는 유산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가족과 친척들의 우애를 위해서라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유언장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속분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적절한 방법을 통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길을 미리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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