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과 터키가 그리스-터키 사이의 난민 이주 루트를 막는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이로서 EU의 난민 정책에 활로가 트이게 됐지만 여러 가지 법적문제와 정치적 싸움을 넘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합의안은 사실상 터키~에게해~그리스~발칸~서유럽으로 이어지는 이주민 루트를 봉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해 유럽 땅에 발을 들여놓은 난민 125만 명의 70% 가량인 85만 명이 이 루트를 이용했다. 올 들어서도 하루 2000명 꼴로 이용한다.

도날드 투스크 EU정상회의 상임의장은 8일 “아흐메트 다부토울루 터키 총리가 ‘터키 수역에서 체포된 비정상적 이주민들을 돌려받겠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단지 더 나은 삶을 찾아 비정상적 이주민들이 유럽에 몰려오는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회의 후 배포된 성명에선 “터키가 국제적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이주민을 신속히 되돌려 받겠다는 그리스와의 양자 합의를 실행하고 자국 수역에서 체포된 비정상적 이주민을 돌려받는다는 약속을 확인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하지만 이 합의안 통과에 터키의 추가 요구로 진통이 예상된다. 터키는 지난 6일 ▲2018년까지 30억 유로(4조원)의 지원금에 추가로 30억 유로를 줘야 하며 ▲터키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 요건 완화 시기를 오는 10월에서 6월로 앞당기고 ▲터키의 EU 가입 협상을 신속화하며 ▲터키가 받아들이는 시리아인 숫자만큼 터키에 있는 시리아인들을 유럽으로 이주토록 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놓았다.

한편 난민 옹호 단체들은 터키와 같이 제네바협정 내용을 한정적으로만 적용하는 국가로 난민들을 되돌려 보내는 것은 합법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 앰네스티도 EU와 터키의 합의 내용을 비인도적이라고 비난했다.

또 난민들의 개인적 의지에 반해 강제 송환을 실제로 이행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문제다. 난민들 대부분은 밀입국업자들에게 많은 돈을 지불하며 유럽 땅에 발을 들였다. 순순히 터키로 돌아가길 원치 않을 것이 자명하다.

이런 이들을 송환하는 것이 계획대로 이뤄질지 미지수일 뿐더러 강제로 이송시킬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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