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제네시스 기반 자율주행차량이 실제 교통상황에서 도로주행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험·연구목적 임시운행 최초 신청차량인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에 허가증 교부와 번호판 발부 등 임시운행에 필요한 절차를 지난 4일 모두 마쳤다고 7일 밝혔다.

각종 센서와 고성능 GPS시스템 등을 종합해 '알아서 척척'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국토부가 지정한 6개 구간에서 시험운행이 이뤄지는 것이다.

국토부는 하반기부터는 신청자가 전국 어디든 시험운행을 하겠다는 구간을 정하면 해당 구간의 안전성을 판단해 허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실도로 시험운행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신갈분기점과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까지 41㎞와 일반국도 5개 구간 320㎞이다. 시험운행 중에는 운전자 포함 최소 2명 이상이 탑승해야 하며 운전자 외 탑승자는 주변 교통상황 주시, 자율주행시스템 정상작동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해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현재 자율주행 실도로 시험운행의 경우 지난해 10월 우선 지정한 6개 구간에서 가능하나, 향후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 도로관리청의 판단에 따라 일부 운행금지 구간을 제외하고 시험운행신청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시험운행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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