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담배회사인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오스트레일리아(BATA)와 재팬토바코인터내셔널(JTI)이 호주 정부를 상대로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호주 언론에 따르면 던힐 제조사인 BATA와 캐멀 브랜드로 잘 알려진 JTI는 모든 담배회사의 담뱃갑 디자인을 똑같이 하도록 규정한 호주 정부의 ‘무늬없는 담뱃갑 포장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다며 연방대법원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별도의 헌법재판소가 없는 호주에서는 연방대법원이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한다.

호주 노동당 정부는 세계 최초로 모든 담배회사의 담뱃갑 디자인을 똑같이 하도록 하고 각 브랜드를 상징하는 상표와 색깔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초강력 흡연규제 법안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JTI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이번 그리피스 변호사는 “호주 정부가 취한 조치는 담배회사들이 유일하게 자사 브랜드를 노출할 수 있는 공간을 박탈한 것”이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리피스 변호사는 또 제조사를 식별하기 어려운 똑같은 디자인의 담뱃갑에 “흡연은 구강암과 시력상실을 유발할 수 있다”는 등의 문구를 삽입하도록 한 정부규정을 거론하며”호주 정부는 각 담배회사의 사유재산이라 할 수 있는 담뱃갑을 마치 자신들의 옥외광고판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주 시드니/안서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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