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과 함께하는 장학 정보

대학생의 최근 3년간 취업률은 60% 미만으로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인력 편중 현상 때문입니다. 대학생 취업지원자와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희망사다리 장학사업을 운영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매진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희망사다리 장학금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희망사다리 장학금 취업지원유형은 현장실습 제도를 운영하는 전국대학 중 사업 참여를 신청한 일반대학 3학년 이상 또는 전문대 2학년 이상의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 70점 이상, 대학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현장 실습 이수(예정)가 가능한 학생이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희망사다리 장학금 창업지원유형 을 신설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장학금 신청시점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창업교육 유관센터를 운영한 대학 중 사업 참여를 신청한 일반대학 3학년 이상 또는 전문대 2학년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백분위 70점 이상, 정규교과로 편성된 창업 강좌 이수 (예정)가 가능한 학생이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2015년 2학기 희망사다리 장학생 신청방법
대학 자체 수요조사에 따른 인원배정을 시작으로 대상 학생의 대학추천 및 홈페이지에서 학생이 직접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심사 및 최종선발 완료 후 지급 까지 이루어집니다.
* 신청기간: 9월 중 진행될 예정.
(향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공고)

최종 선발된 희망사다리 장학생은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과 매학기 취업준비 장려금 200만 원을 지원 받습니다. 재학 중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은 학기당 40시간의 취업 또는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수료하여야 취업·창업준비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졸업 후에는 장학금 수혜 기간만큼 중소·중견(연 매출 2,000억 원 미만) 기업에 취업(취업지원유형)하거나 본인명의의 사업체를 운영(창업지원유형)하여야 합니다. 졸업 후 취업이나 창업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장학금 반환의 의무가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희망사다리 장학생은 취업역량 함양을 위하여 마련된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합니다. 직종 별 맞춤인재양성을 위한 기업 실무지식, 보고서 작성 노하우 등 입사 초기 신입사원에게 필요한 직무 기초교육 및 예비 창업자를 위한 스타트업 기업 운영 노하우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무 과제 위주의 오프라인 집합 교육도 실시하여 역량 강화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학금 정보,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Q1. 희망사다리 장학생 신청은 대학의 학생 추천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는데, 추천을 받고 싶은 학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학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대학의 장학부서 또는 취업·창업 관련부서 희망사다리 담당 선생님께 참여 문의를 하세요. 담당 선생님께서 대학의 희망사다리 수요조사 시 반영합니다. 대학의 인원배정 및 자체 선발 이후 재단에서 추천을 완료하면 추천받은 학생은 재단의 홈페이지를 로그인하여 개별적으로 장학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Q2. 취업준비 장려금 2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장학생은 장학금을 지급 받은 학기부터 다음 학기 개시일 전까지 해당 중소기업 분야에 관한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여 야 합니다. 만약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학생은 다음 학기 취업준비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다만, 성적요건(백분위 70점)이 충족되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희망사다리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계속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 성적 기준 : 직전학기 백분위 70점 이상
* 최소이수학점 기준 : 각 대학 학사규정상 최소학점 기준에 의함

Q4. 희망사다리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학교를 자 퇴하거나 휴학할 경우 기존 받았던 장학금, 의무근무, 의무창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희망사다리 장학생으로 선정된 후 장학생 본인의 선택에 의한 일반휴학, 자퇴 및 제적 등의 경우 기존 장학금을 모두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창업휴학제(창업유형에만 해당), 군입대,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만 한정적으로 장학생 신분 유지가 가능하며 졸업 후 의무근무 및 창업 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말 | 손지화 팀장, 박은미 대리(한국장학재단 우수취업장학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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