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과 함께하는 대학생 장학 정보

상환과 이자에 대한 부담을 크게 낮춘 든든학자금대출.
등록금 전액을 대출해주고, 취직을 한 뒤 소득이 발생한 후부터 상환하도록 하여 대학생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업에 힘겨워하지 말고, 든든학자금대출로 든든한 대학생활 누리세요.

 
 
든든학자금대출도 대출인데, 받아도 괜찮은 건가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학자금대출 제도 자체가 없었습니다. 다만, 민간금융기관에서 학자금대출 용도로 고금리 대출이 이루어졌으며, 이 또한 지인을 통해 보증을 받아야만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대학생에게 어렵고 불리한 방식을 정부에서 개선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이후부터 정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보증을 대신하고, 보증을 받은 민간금융기관은 시중 신용대출금리 선에서 대학생 학자금대출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2009년 한국장학재단 설립 이후에는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한국장학재단에서 맡고, 재단이 직접 채권을 발행하는 형식으로 개선하여 대출금리를 대폭 낮추기 시작합니다. 과거 7~8%에 달했던 학자금 대출 금리는 올해 1학기 2.9%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무이자 대출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등록금을 낼 돈이 없는 대학생들이 휴학 후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어서 학업을 했으며, 그 결과 졸업이 늦춰지기도 했습니다. 정부학자금대출과 국가장학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특히, 2013년부터 대출금리는 2.9%로, 민간금융기관 신용대출금리 6~7%와 비교하면 상환부담도 낮아졌습니다.

일반상환학자금대출과 무엇이 다른가요?
2010년부터 신설된 든든학자금대출은 상환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변동금리를 적용해 든든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대학생들의 이자 부담 또한 낮추었습니다. 이는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소득 8분위 이하의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대출해주고 이후 취직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후부터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토록 하는 제도로, 등록금에 대한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하도록 돕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든든학자금대출의 첫 번째 특징은 기존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제도에서 있었던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줄이는 것입니다. 일반상환학자금대출에서는 대출을 받은 학생이 재학 중에도 매월 대출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또 졸업 후 취업이 안 되어 소득이 없더라도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매월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학자금대출로 인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이 되면 추가로 학자금대출이 중단되어 또 다시 등록금 부담을 느끼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든든학자금대출은 일정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소득이 발생해도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 상환의무가 발생하고, 만일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 놓이면 또다시 상환이 유예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졸업 후 상환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추는 취업시까지 상환유예를 원하는 많은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하였다는 점입니다.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은 재학 중은 물론 졸업 후에도 취업을 하기 전까지는 대출 원리금 상환이 유예됩니다. 따라서 등록금이나 이자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에 신경 쓰기보다는 공부하는 데 전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든든학자금대출은 일반상환학자금대출과는 달리, 등록금 대출한도가 없습니다. 한도 없이 등록금 소요액 전액과 더불어 학기당 최대 150만 원의 생활비까지도 대출받을 수 있어 학생들의 어려움을 줄였습니다. 단, 모든 학생이 이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대출제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든든학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C학점)이 되어야 합니다.


※ 장학금 정보,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Q1. 저는 매 학기 국가장학금을 받으면서 국가장학금 선정 기준이 궁금했습니다. 장학금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국가장학금은 소득기준에 대해 지난 1학기부터 산정방식이 변경되었으며, 기존 건보료 산정체계에서 보건복지 표준체계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개선됐습니다. 이로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사된 공적자료, 금융재산, 금융부채 등을 파악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10개 학자금 지원 구간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를 분위별 경계값이라 하며, 이는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으로, 월 소득평가액은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한 것이며,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총재산에서 기본공제액과 부채를 제외하고 월 소득환산율로 곱한 것입니다. 이렇게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급금액이 결정됩니다.

Q2. 생활비 대출을 받은 후, 소득이 생기면 상환을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긴 소득도 포함 되나요?
최근까지는 상환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졸업 전이더라도 상환이 개시되었으나, 지난 5월 국회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든든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상환이 유예될 수 있도록 변경됐습니다.
이에 따라 재학 중에 기준소득 이상 소득이 발생했으나 부담이 될 경우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이에 대한 부담이 없도록 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말 안대찬
서울대학교 독문학과를 졸업하고 광고대행사(오리콤,LG애드)와 신문사(스포츠서울), 그리고 정부출자 기업신용평가 기관(한국기업데이터)을 거치며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담당했다.
더욱 보람 있는 일을 하고자 2009년 한국장학재단 출범 직후부터 2014년까지 홍보팀장으로 일했다. 현재 한국장학재단 부산학자금지원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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