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이 각각 분리돼 공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일 상임위원 간담회를 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고시에 ‘분리공시(구분공시)’ 도입을 결정했다.

분리공시 도입으로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제조사 보조금도 정부의 규제를 받게 됐다. 편법, 불법 유통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법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 편익을 보장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분석이다.

분리공시는 단통법에 따라 유통점이 휴대폰 보조금을 공시할 때 제조사가 지급하는 보조금과 통신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분리해서 공시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단통법 고시제정을 앞두고 분리공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이를 고시에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고민해왔다.

이와 함께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을 기존 27만원 정액제에서 25만원에서 35만원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방통위는 지난달 9일 보조금의 상한액을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단말기 판매현황 등을 고려해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6개월마다 조정키로 했다. 다만,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휴대폰 보조금 상한 재조정은 2010년 27만원으로 정한 이후 4년만이다.

방통위는 이와함께 이통사로 하여금 지원금, 판매가 등의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토록 했다. 대리점, 판매점은 이통사 공시금액의 15%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게 했다. 때문에 소비자는 최대 4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보조금 혜택은 요금제에 비례해 모든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예컨대 10만원대 요금제를 쓰는 소비자가 30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면 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절반인 15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예전처럼 비싼 요금제 가입 고객에게만 거액의 보조금을 몰아주는 차별적 행위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또 보조금 상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불법 보조금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특정일, 특정시간대에 상한선을 초과하는 거액의 보조금을 살포해 정보력 있는 일부 소비자에게만 ‘공짜폰’ 혜택을 주고 나머지는 이른바 ‘호갱님’으로 만드는 전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최소 10명 이상의 조사인원으로 구성된 ‘불법보조금 감시 전담팀’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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