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과세 불복 범위도 기존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1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2014년 세법 개정안에는 경정청구권 행사 기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정청구권은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이 너무 많거나 돌려받은 세금이 너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는 권리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정청구권은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그 기간을 2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경정청구권 기한을 연장하기로 한 데는 세무당국의 과세권에 비해 납세자의 불복 행사 기한이 짧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권리가 소멸하는 기간(제척 기간)은 최소 5년이다.

제척기간은 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년,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10년, 상속ㆍ증여세의 경우 10∼15년에 달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과세당국의 부과 제척기간이 5∼15년에 달하는 반면 납세자의 경정청구 기간은 3년밖에 안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아울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의 적용 대상 세액을 현행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그동안 과세당국의 편의를 위해 영세 납세자에게는 사전 구제절차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는 과세당국이 세무조사의 결과를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줬을 때 이에 불복하는 납세자가 적법 여부를 심사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사전구제 절차다.

정부는 또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재해를 당했을 때도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세무 관련 업무를 전적으로 세무 전문가에게 의지하는 경우 세무 전문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체납자가 돼 버리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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