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사고 이후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하고 있지만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사용분 중 전년동기 대비 증가분에 대해 40%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증 본인사용 합계액이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5년, 2016년 연말정산을 할 때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체크카드 등 사용액이 2013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의 40%를 공제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말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로 2년 연장해 2016년까지 15%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전업계 카드사는 시장 참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경쟁 격화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A카드사 관계자는 "현재 전업계 카드사들의 체크카드 시장 점유율은 1%도 안 될 정도로 상품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장 참여가 어려운 구조에서 체크카드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려와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B카드사 임원은 "체크카드의 가맹점 수수료는 1.3~4%대로 2%인 신용카드에 비해 낮고, 할부 이자도 없어서 수익성에 부정적"이라며 "현금서비스나 카드론도 쓸 수 없어 부가 수입도 올리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초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2년 연장된 데 대해서는 업계가 일제히 환영했다. C카드사 관계자는 "소득공제 일몰 연장은 지금까지 5번 연장된 전례가 있어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라며 "정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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