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 할인 및 대기 오염 저감에 따른 환경 개선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보험 친환경 시대가 열렸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4개 손해보험회사 중 4개 보험회사의 개인용자동차보험에 대해 2일 국내 최초로 자동차보험 환경표지인증을 승인한다.

자동차보험 환경표지인증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환경부하 개선을 위해 추진된 것이며 금융 분야로는 최초다. 환경표지제도는 1992년 국내에 처음 도입됐으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녹색 보험을 비롯한 녹색 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본 환경협회가 2011년 3월 자동차 보험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을 최초로 도입했다.

이번에 환경표지 인증을 취득하게 된 보험회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동부화재해상보험(주), 한화손해보험(주) 등 4개 회사다. 인증 제품은 현대해상 ‘Hicar 개인용 자동차 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주) ‘Anycar 개인용 자동차 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주) ‘프로미 개인용 자동차 보험’, 한화손해보험(주) ‘한화 개인용 자동차 보험’이다.

환경표지 인증을 획득한 자동차 보험은 자원 절약 및 환경 부하 저감을 유도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 있으며, 자동차사고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객에게 제공한다.

개인용자동차보험 국내가입자가 보험약관을 전자문서로 받는 특약에 가입할 경우, 가입자는 최대 1,500원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는 특약에 가입할 경우, 7,000km 이하 운행 시 최대 5.6%, 5,000km 이하 운행 시 최대 8.8%, 3,000km 이하 운행 시 최대 13.2%의 할인 혜택과 대기 오염 저감 등 환경 개선 효과를 함께 볼 수 있다.

그 외 리싸이클 및 재제조부품 사용 특약에 가입 후 사고 및 고장차량을 수리할 때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에 영향이 없는 사이드미러, 본네트 등 중고외관부품 14종과 품질인증을 받은 교류발전기, 등속조인트 등 재제조부품 2종을 사용할 경우, 새 부품 가격의 20%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자동차 보험의 친환경 특약들은 이미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도, 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 환경표지인증은 보험사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자원․에너지 절약을 통한 유지비용 절감, 기업 이미지 제고, 신규 고객 창출 등 궁극적으로 보험사에 이득이 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 환경표지인증은 환경표지제도의 선진화 및 녹색성장 견인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인증을 통해 자동차 보험이 한국을 대표하는 친환경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투머로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