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커머스 등에서 판매되는 여행 상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실제로 드는 여행 경비를 광고에 전액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마치 저렴한 여행 상품인 것처럼 보이도록 했는지 여부가 조사 대상이다.

28일 여행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4개 여행사에 공문을 보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캐묻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여행사는 소셜커머스 등에 온라인 광고를 내보내면서 여행 상품 가격에 실제로 드는 경비를 모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소명 절차를 밟고 있으며, 사실 관계가 확인되는대로 고시 위반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전해졌다. 광고와 달리 실제로 여행을 떠나면 ‘옵션 사항’ 등을 명목으로 추가 경비를 내도록 하는 ‘꼼수’에 공정위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소셜커머스가 여행 업계에서 새로운 마케팅 수단으로 급부상하면서 부작용이 속출해 왔다. 실제보다 가격을 크게 낮춘 단체 여행 상품을 소셜커머스로 판매한 뒤 여행지에서는 가이드 수고비, 쇼핑 강요 등으로 부수적인 비용을 받아 챙기는 방식으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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