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평균 16.2개비의 담배를 피우는 성인 남성 흡연자 1명이 연간 평균 납부하는 담뱃세가 연봉 2500만원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액(23만559원)의 2배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하루 반갑 흡연시 연간 내는 담뱃세는 28만2820원으로 연봉 2500만원 근로소득자의 소득세액을 상회하고 평균 하루 16.2개를 필 경우엔 연간 45만8169원의 소득세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연봉 3000만원 근로소득자가 내는 소득세 수준이다.

연맹은 "세금의 1차 목적은 재정수입이고, 재정수입은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이 부과돼야 한다"며 "저소득자일수록 많이 소비하는 담배에 엄청난 세금을 물리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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