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아파트 품질 기준을 강화해 ‘층간소음’, ‘결로’, ‘새집증후군’ 등이 없는 ‘3무(無)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공동주택의 품질기준을 강화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 개정안은 아파트 바닥 구조기준을 강화하고, 창호와 벽체에 대한 결로방지 기준이 신설되며, 친환경건축 자재 사용대상이 확대되는 내용이다.

우선 바닥구조 기준의 경우 표준바닥구조와 인정바닥구조를 통합해 일정두께(210mm, 기둥식 구조는 150mm) 이상과 일정 차단성능(경량충격 58dB, 중량충격음 50dB 이하)을 모두 만족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바닥두께를 210mm로 하거나(표준바닥구조) 바닥충격음 기준(인정바닥구조) 가운데 하나만 만족하면 되던 것을 둘 다 충족하도록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공동주택 결로방지 기준도 신설된다. 최근 공동주택은 발코니 확장으로 인해 거실창호 등이 외기에 직접 접하고 난방공간이 넓어져 창호 결로 현상이 심해지고 있지만 결로 예방을 위한 별도의 기준은 없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500가구 이상의 주택에 설치되는 창호와 벽체 접합부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결로방지 성능 기준을 확보하도록 했다.

결로방지 성능 기준은 실내 온습도·외기 온도 변화에도 창호와 벽체의 온도가 일정 이하로 낮아지지 않도록 지표값을 부위별로 제시하고 이 값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단열재와 유리두께, 재료사양 등을 조합해 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거실과 천장의 접합부위, 지하주차장·엘리베이터홀 벽체부위 등 결로발생 가능성이 큰 취약부위에 대해서는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결로방지 상세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을 막기 위해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나 포름알데히드 등 실내 오염물질 저방출 건축자재 사용대상을 현행 1000가구 이상에서 5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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