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저축은행·보험사·상호금융·카드사 등 제2금융권 개인대출의 연대보증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제2금융권의 신규 개인 대출 계약부터 연대보증을 없애고 이미 체결된 연대보증 계약도 5년 안에 해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이미 폐지된 은행에 이어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할부사, 리스사, 생·손보사, 보증보험 등이 대상에 해당한다. 기존에는 모든 종류의 개인 대출에 대해 보증인 1인당 3천만원 이내에서 연대 보증이 가능했다.

지난해 말 제2금융권의 경우 전체 거래의 14%가 연대보증이었다. 연대보증자만 155만명, 보증액만 75조여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로 100만~120만명이 연대보증 덫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다.

연대보증을 허용하는 예외는 최소화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에 한해서만 허용되고 법인대출은 최대주주나 대주주(30% 이상), 대표이사 중 1인에 한해서만 연대보증을 허용한다. 보증보험 연대보증도 마찬가지(연대보증 규모가 클 경우 1인외 추가 보증인 가능)다. 지난해 연대보증을 폐지한 은행권과 같다.

이밖에 차량구입 관련 대출에서 장애인 차량과 화물, 승합, 택시 등 영업목적의 차량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을 허용한다.

연대보증 예외자 보호를 위해 포괄근보증은 전면 불허하고 연대보증 관련 설명 의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연대보증 약관 용어도 알기 쉽게 고칠 계획이다.

금융위는 연대보증 폐지로 서민금융공급 축소를 우려해 '햇살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햇살론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에서 9~12%의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상품이다.

기존에는 혜택을 받으려면 현금소득 수령자도 재직증명서를 내야 했고 200만원 한도로 지원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수지급명세서 등 최소한 소득 증빙만으로 400만원 한도까지 대출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연대보증 피해자는 내달 중순부터 국민행복기금에 채무조정 신청을 통해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가 있을 때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미 연대보증인을 세운 개인 대출 계약은 5년에 걸쳐 해소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카드·보험사 등은 향후 변경·갱신하거나 계약이 끝나는 대출의 연대보증 조건을 해지해야 한다. 다만 신용이나 담보가 대출금보다 현저하게 부족할 때만 5년에 걸쳐 연대보증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제도 시행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1월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제도 폐지·축소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투머로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