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는 고객은 금리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부터 신용카드 회원이 자동화기기(ATM)을 통해 현금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화면에 이자율과 경고 문구를 표시토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카드사는 현금서비스 이자율을 이용대금명세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나 고객이 인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ATM이나 전화자동응답(ARS)으로 현금 서비스를 받으면 이자율을 확인할 수 없다.

앞으로는 ATM에서 현금서비스를 신청할 때 기기화면에 이자율과 경고 문구가 뜬다. 고객은 이를 확인한 뒤 신청해야 돈을 빌릴 수 있다.

ARS나 인터넷도 음성 또는 인터넷 화면을 통해 이자율을 안내한 뒤 계좌로 대금이 이체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현금서비스 이자율 고지방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은행·카드사·금융결제원 등과 함께 ATM 이자율 안내 개선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금서비스는 단기·고금리 대출 상품으로 과다 이용 시 채무 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 지난해 4분기 카드사별 현금서비스 평균 금리는 18.65~25.6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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