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으로 생활안정자금 등 융자 지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저임금 근로자 등 보증·담보 능력이 없는 근로자를 위해 2002년부터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으로 생활안정자금이나 대학학자금 등을 대부받은 근로자 수가 5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보증금액 규모도 2조 원을 넘어섰다.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제도는 보증인 또는 담보를 구하기 어려운 근로자의 보증 부담을 해소하고 생계를 보호할 목적으로 도입된 근로복지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일반 금융기관의 신용 등급이 낮은 취약 계층 근로자도 일시적인 생활안정자금이나 학자금 등을 쉽게 대부 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 대상은 희망드림 생활안정자금, 임금체불 생계비,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 총 6가지 공단 대부사업이다.

공단의 신용보증 지원제도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대부 신청과 함께 희망드림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다만, 보증 신청일 기준으로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 규약에 따라 연체나 대위변제 등 신용정보가 등록된 경우는 지원이 제한된다.

또한, 공단은 신용보증 사전 자가진단시스템과 자동승인시스템 구축 등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근로자가 편리하게 신용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산재근로자의 신용보증 한도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늘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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