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편의점 24시간 강제영업 금지 등을 담은 법안이 발의될 계획으로 알려지자 편의점 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가맹점에 무리하게 24시간 영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약을 파기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편의점협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편의점 24시간 영업은 업태의 가장 큰 특징이자 핵심 경쟁력"이라며 "가맹계약 전 상담과 정보제공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하고 창업자의 동의와 선택 하에 이뤄지고 있는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편의점 24시간 영업이 강제로 금지된다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것은 고객이 될 것"이라면서 "심야시간에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편의점의 영업수익은 20~30% 감소한다"고 밝혔다.

이덕우 한국편의점협회 기획관리 부장은 "만약 편의점 24시간 영업이 강제 금지되는 법이 통과된다면 편의점 업계의 존폐 위기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기본적 선택권과 후생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투머로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