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9개 국립대학이 각종 수당과 활동비 등 명목으로 법적근거 없이 교직원들에게 17억여원을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전국 25개 국립대 기성회회계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19개 국립대는 2010학년도부터 2012학년도 상반기까지 각종 수당,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법적 근거 없이 교직원에게 16억9961만원을 지급했다.

A대학은 국고에서 직책수행경비를 지급받는 총장과 총무과장에게 특정업무수행경비 명목으로 각각 매월 160만원, 60만원씩 지급했고, B대학은 보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직책수행경비를 무보직자인 6~7급 직원들에게 매년 12만원씩 지급했다. C대학은 교수회 임원 7명에게 매월 20만~80만원씩 활동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자기 소관업무에 수당을 지급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11개 대학은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에게 운영수당,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2억4418만원을 지급했다.

D대학은 대학 자체평가 업무 담당자에게 자체평가위원 수당으로 150만원을 지급하는 등 2010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총 8529만원을 지출했다. E대학도 교육역량 강화사업 담당자에게 4788만원을 지급했다.

교과부는 이번에 적발된 대학의 관련 교직원에 대해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하고, 부당하게 총장과 직원들에게 준 돈을 회수하도록 각 대학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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