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손상 등의 이유로 과대포장됐던 일부 과자들이 오는 7월부터는 마트에서 사라지게 됐다.

환경부는 질소를 넣어 봉지 부피를 키우거나 과자 상자 속에 완충재가 많이 들어간 과자류의 포장 빈 공간을 35% 이내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본격 적용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제과업계에서는 제품손상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질수 충전해왔지만, 지난 1월 23일부터 2월 8일까지 전국에서 실시한 과대포장 집중단속 결과 지난해보다 39% 증가한 1만 704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환경부는 오는 7월부터 질소포장 부분을 포장재에 포함함시켜 질소포장 상품의 내용물이 65%에 미달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분말 커피는 포장 공간이 20%를 초과하면 안 되며, 농축수산물 등 1차 식품 종합제품도 포장 내 공간을 25% 이하로 줄여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 제조 수입 또는 판매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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