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시하자마자 열풍이 불고 있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이하 ‘재형저축’)의 유치 과열경쟁에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특히 영업실적 할당 금지, 지인 명의로 가입한 후 대납시 실명제 위반으로 처벌, 과도한 경품행사 중단 등을 은행에 지시했다.

금감원은 11일 과당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는 재형저축과 관련, 은행권 수석부행장 회의를 소집, 직원별 또는 영업점별 재형저축 실적 할당을 금지시켰다.

또 과도한 영업실적 할당이 이뤄짐에 따라 가입강요, 금융실명제 위반, 이른바 자폭통장 등의 불건전 행위가 지속적으로 초래되고 있다는 판단, 판매실적에 대한 별도 평가도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인이나 친인척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금액을 대납하는 소위 ‘자폭통장’ 개설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개인고객이나 거래기업 직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중인 해외여행 등 과도한 경품 제공 행사도 중단토록 했다.

이어 3년 이후 현재 금리수준보다 크게 낮은 금리가 적용될 경우 민원 급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불완전판매 및 집단민원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고정금리는 최초 3년간 적용되고 이후에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상품설명서에 고객 서명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점에 플래카드(현수막)를 설치하거나 대형 안내문을 창구·출입구 등에 부착해 최초 3년 경과시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사실을 안내토록 했다.

이밖에 은행의 부당행위 신고반을 운영하고 은행의 판매실태 점검 및 기업현장 방문을 통한 불공정 행위 사례를 수집하고 시정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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