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8일 ‘2013년도 제1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3억 3,610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기관들을 신고한 21명에게 총 3,68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포상금 최고액은 679만원이며, 이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지 않은 요양보호사를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을 실제 근무시간 보다 늘려서 거짓으로 신고해 공단으로부터 6,359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건이다.
이 외에 이날 심의한 신고건의 주요 부당 유형은 ▲시설별 필요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청구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85.5%)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일수와 제공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 (8.4%) ▲시설별 정원기준을 위반한 경우 (4.1%) ▲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 (2%)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2009년 4월 시행된‘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로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 6억 5,430만원이며, 환수 결정된 부당청구액은 88억 8,030만원으로 재정절감 효과가 무려 13.6배에 이르는 등 포상금제도가 보험재정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은 최근 입소시설에서 요양보호사 등 필수 배치 인력을 허위로 등록하여 케어가 필요한 입소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저하와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어 양심있는 내부종사자와 일반 국민들의 용기 있는 신고가 더욱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longtermcare.co.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 허위·부당 청구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 입력 2013.03.0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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