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2013년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별 정신건강수준을 확인하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 및 정신과 이용 접근성 제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정신보건전문가가 일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신보건법 상의 정신질환자는 입원치료 등이 요구되는 중증환자로 범위가 대폭 축소된다.
약물처방이 없는 단순 상담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급여 청구시 정신질환명을 명기하지 않고 ‘일반상담’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 실시
취학전 2회, 초등생 시기 2회, 중·고등생 시기 각 1회, 20대 3회, 30대 이후 연령대별 각 2회씩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검진을 통해 국민 스스로 자신의 정신건강수준을 확인하게 되고, 위험군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조기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직장, 학교 기반 정신건강증진체계 구축
중소기업,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자 스트레스, 우울증 등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확산한다.
소방·경찰관서 등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심리검사, 전문상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학교 폭력, 자살, 학업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한 학생 정신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내 상담 기능을 강화한다.

자살예방을 위한 조기개입체계 구축
응급실로 내원한 자살시도자에 대해 심리치료,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한다.
자살사고 발생 이후 유가족·주변인의 심리적 충격, 우울증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자살예방 체계를 마련한다.
취약계층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독거노인돌보미, 방문간호사가 노인 자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자살시도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할 경우에는 정신보건센터를 통한 우울증 검사,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중독 예방체계 개선
인터넷·도박중독에 대해 전문화된 표준 상담·치료 지침을 마련하여 일선 상담기관에 보급하고, 치료지침과 연계한 중독 상담 전문인력 보수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한다.
알코올 중독자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의학적 치료, 사회복지 및 교정서비스의 통합적 전달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마약 중독은 치료와 재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지부, 법무부, 식약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신보건센터, 개별부처 중독 대응 기관을 통해 우울증, 심리적 외상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중독자 가족에 대한 전문 상담지원을 확대한다.

효과적인 입원치료 체계 구축
처음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의료급여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 일정기간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공공정신보건 인프라 강화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법」,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센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립정신건강연구원」을 신설한다.
「정신건강증진법」의 내용도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 위주에서 모든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조기 발견·치료’ 중심으로 전면 개정한다.

종합대책 수립 배경
이번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은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편견 및 차별,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보편화, ▲중증정신질환자의 장기입원추세, ▲자살사망률의 지속적 증가라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상당수 가정에서 어려움을 안고 있는 독거노인, 결핵, 정신건강, 발달장애 및 치매에 대해 보건과 복지의 연계를 통해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투머로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