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1일부터 7월 5일, 특별단속기간 운영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중부권지역 장기 가뭄으로 인해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6월 21일부터 7월 5일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국립공원 산불예방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산불조심기간(2월 1일~5월 15일) 종료 이후 숲은 많이 우거졌으나, 중부권 지역의 경우 장기 가뭄으로 인해 낙엽 등 지피물이 많이 건조한 상태로 산불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돼 추진됐다. 실제 산불조심기간 종료 후, 북한산, 수락산 등 수도권 인근에서 최근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화재 원인이 대부분 탐방객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은 가뭄이 극심한 지역에 위치한 북한산, 계룡산, 치악산 등 3개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공원 내 흡연, 취사행위 및 인화물질 반입을 철저히 단속한다.  적발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특별단속 기간 동안에는 봄철 산불 특별대책기간에 준하는 비상근무체계가 유지된다. 아울러,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취약지역 순찰 및 산불예방에 대한 탐방객 홍보 등도 강화하고 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측 관계자는 “국립공원은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줘야 할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국립공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탐방객들은 흡연이나 취사, 인화물질 소지 등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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