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동원 불법행위시 사법조치와 함께 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 방침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운송료 인상, 기름값 인하, 노동 기본권 보장 및 산재보험 전면적용 등을 요구하며 6월 25일 07시부터 운송거부에 돌입한다고 밝혔으며 또한, 건설노조도 체불근절 대책 마련, 기름값 인하(요율 인상),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화,건설기계 보험료 인하 등을 요구하며 6월 27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계획인 가운데 과거 화물연대.건설노조 파업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조합원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물류기지.항만.건설현장 등을 봉쇄하거나 운송거부에 참여치 않는 차량과 운전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운송방해 행위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경찰에서는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는 한편, 운송거부에 참여치 않는 다수 차량의 운행은 최대한 보호할 방침이다.

주요 물류기지.항만 등에 경력을 배치, 출입구 봉쇄 등을 사전 차단하고 무단주차 차량을 신속히 견인 조치하여 물류운송 차질을 최소화하고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자는 현장검거 및 끝까지 추적.수사하여 반드시 사법조치할 계획이며, 차량을 이용한 교통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면허취소.정지)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운송거부에 참여치 않는 다수의 차량이 안심하고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보호 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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