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회장 간선제, 관리업체 적격심사제로 선정, 주민운동시설 외부인 사용도 가능

입주자회장 간선제로 뽑고, 관리업체 적격심사제로 선정 가능,
주민운동시설 외부인 사용도 가능

“아파트 입주민 회장은 왜 꼭 직선제로 뽑아야 하나요?”
“우리 아파트를 관리하는 업체는 품질에 더 신경 썼으면 좋겠는데, 왜 꼭 관리수수료가 싼 업체만 선정해야 하나요?”
“우리 아파트 골프연습장은 너무 커 절반도 사용 못하고 있는데 왜 옆 단지 주민들은 같이 못쓰게 하나요?”

▲ 최근 고급빌라로 짓고 있는 아파트
▲ 최근 고급빌라로 짓고 있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아파트를 관리해 나가면서 생기는 이런 불편한 점들이 앞으로는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010년 7월에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입주민들이 직접투표로 아파트 임원을 뽑고(종전에는 서명도 가능), 아파트 관리업체는 경쟁입찰로 선정하고(종전에는 수의계약도 가능), 아파트 관리비는 외부회계 감사를 받도록 하는(종전에는 미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파트 관리의 선진화 방안을 마련, 시행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민들의 아파트 관리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는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으나, 구체적인 시행과정에서, 일부 규정들은 입주민들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하거나 낮은 수수료에 의한 획일적인 아파트 관리가 이루어져, 입주민들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요구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주택산업연구원)을 수행하고,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입주민, 관리업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5월7일에는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1일(월)부터 7.23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한함)에 대해 의견은 7월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 세부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투머로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