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일,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전국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
행정안전부는 건전한 납세질서를 확립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5천여명을 투입,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의 번호판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5월과 6월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전국 일제정리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세는 차량의 이동이 잦아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어려운 점을 악용해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가 많고, 특히, 자동차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무적차량(소위 대포차량)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12년 2월말까지 집계된 자동차세 체납액만 8,812억원이다.


이번 단속에 앞서 6월 11일까지 자치단체별로 사전 계도활동을 한 다음 백화점‧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 위주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에 나선다.
서울시에서는 무적차량을 집중 단속(강제 견인)할 계획이고 마포구 등 구청에서는 세무부서 직원을 동원, 구역별․시간대별로 조를 편성하여 영치할 예정이다.
부산시에서는 체납차량을 출퇴근에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 대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야간(18:00 ~ 22:00)에도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를 위해서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 외에도 자동차세 연 세액을 한꺼번에 선납하는 경우에는 1년간 납부할 세액의 10%를 할인해 자동차세 체납액 발생을 억제하고 있고 책임보험 가입자와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를 정기적으로 비교하여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시행하고 이에 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하고 있다.
체납차량이 노후되어 지방세에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부동산, 금융재산, 봉급, 매출채권, 보증금 등 압류처분을 통하여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고 있으며 특히, 상습 체납차량(5회 이상 체납)의 경우에는 체납금액에 상관없이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나 자치단체 관할 여부와 관계없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체납차량의 번호판이 과세관청에 영치된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 후 24시간 운행은 가능하나, 24시간 이후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군․구 세무과(또는 세정과, 징수과 등)를 방문하여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야 한다.
한편, 지방세 체납액은 ‘11년 연도폐쇄기(’12년 2월말)를 기준으로 3조 3,947억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전년도보다 112억원이 감소한 금액이고 체납율도 0.4% 낮아졌다.(6.4%→6.0%)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자동차세 체납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납세 질서 확립을 위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불이익을 줄 것”이라며,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가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연도별 징수율 현황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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