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는 1월 30일(월)부터 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되더라도, 시민들이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1.20. 국내 코로나19 유행 감소세,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 변이 미확인, 중국 유행 등 불확실성에 대한 감시체계 운영 등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해당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는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시행일 1.30)을 고시했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3종(요양병원ㆍ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에서는 기존대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또한, 지하철은 다른 시설과 달리 ‘<역사 내>에서는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반면, ‘<열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됨에 따라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홍보 및 계도에 나설 계획이다. 30일 부터 열차 내를 제외한 대합실, 승강장 등 역사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지만, 열차 내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다음 주부터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조정된다. 다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의무 착용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동절기 추가접종 받아 주실 것을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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