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8월 8일부터 1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밥 등 분식류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작년부터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1분기 중화요리, 2분기 족발‧보쌈에 이어 3분기에는 최근 연이은 폭염 속에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김밥 등 분식류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기로했다.

점검 대상은 김밥, 떡볶이 등 분식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이력이 없거나, 식중독 발생 또는 부적합 이력이 있는 음식점 등 약 1,730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 조리시설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원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부패·변질‧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조리된 음식(김밥)을 수거해 식중독균에 대한 검사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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