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 중 미접종자는 7일 격리를 하지 않고 수동감시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학기 초 적응기간을 고려해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서는 3월14일부터 이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2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와 17개 지자체 등과 재택치료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초 확진자의 동거인은 백신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90일 이내 혹은 3차 접종 완료)만 격리가 면제됐고, 접종 미완료자는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다. 하지만 당국은 오는 3월부터 접종력에 관계없이 모든 동거인에 대해 10일간 개인이 자율적으로 수동감시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격리 기간 동안 의무화됐던 PCR 검사도 해제된다. 현재는 동거인의 경우 확진자 분류 때 1회, 감시 해제 전 1회 등 총 두 차례 PCR 검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3일 이내에 PCR 검사 1회,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수동감시는 별도의 행정명령이 발동하거나 통보되지 않기 때문에 두 차례 검사받도록 하는 지침도 권고 사항이지 의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학교는 학기 초 철저한 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예외적으로 3월14일부터 해당 지침을 적용한다. 동거인이 확진되면 미접종자는 3월14일 이전까지는 7일간 격리를 해야 한다. 교육부가 지난 7일 발표한 학교방역 지침에 따르면 동거가족이 확진자일 경우 접종 완료자는 수동감시,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해야 한다. 동거인이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미접종자 모두 격리 없이 등교 가능하다.

한편 교육부는 다음달 2일부터 11일까지 2주간의 '새 학기 적응주간'을 운영하고, 오미크론 확진자가 집중된 수도권 지역 교육청과는 학교가 전면 원격수업을 포함해 학사를 탄력 운영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7일 발표 당시에는 학교 단위 원격수업은 신중히 해달라고 했으나 최근 감염병 전문가들이나 관계자 중 3월 초∼중순 오미크론 변이 상황이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이 많았다"며 "지표는 여전히 유효하나 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원격수업으로 전환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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