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미만이면 무효처리

화재 등으로 5만원권 1만원권 등의 은행권이 훼손된 경우 남은 면적이 3/4 이상이면 액면 금액의 전액을 교환 받을 수 있다.

4일(금), 한국은행이 발표한 손상화폐 교환 기준에 따르면 은행권이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남아있는 면적이 3/4 이상이면 액면 금액의 전액을, 2/5 이상 3/4 미만이면 반액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면적의 2/5 미만인 경우에는 금액을 교환받을 수 없다.

자료 한국은행
자료 한국은행

주화의 경우에는 손상되거나 기타 사유로 통용에 접합하지 않은 경우 액면 금액으로 교환되지만,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환이 되지 않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은행이 폐기한 손상화폐는 4억352만 장으로 금액으로는 2조432억 원이다.
이 중 은행권은 3억4,419만 장으로 천원권이이 159.6백만 장으로 가장 많고 만원권(155.3백만 장)과 5천원권(25.3백만 장), 5만원권(3.9백만 장)이 뒤를 이었다. 주화 폐기량은 5,933만 장, 금액으로는 57.3억 원이다.

한국은행은 “비현금 지급수단의 발달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확대로 은행권 환수가 부진한 가운데 은행권 폐기량이 전년 대비 43.4% 감소”했고, 주화 폐기량은 “전년 대비 745.1%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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